학회회칙
Bylaw
- 2011년 11월 26일 제정
- 2013년 11월 23일 개정
- 2015년 11월 28일 개정
- 2016년 03월 26일 개정
- 2017년 03월 04일 개정
- 2018년 03월 17일 개정
- 2020년 04월 0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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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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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학회의 사명과 비젼은 다음과 같다.- 1. 사명: 본 학회의 사명은 비만대사수술을 개발, 연구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 2. 비젼: 본 학회의 비젼은 환자에게 비만대사수술을 통해, 비만 및 비만에 연관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과 공공의료를 향상 시키는데 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기관 연구를 통하여 회원들의 수술 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세계적 의료 수준을 창출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 1)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확보한다.
- 2) 합리적인 비만대사수술법에 대한 연구와 각 수술의 표준화를 정립한다.
- 3) 수술 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4)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매년 2회 이상 발표한다.
- 5)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앞장선다.
-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 2.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
- 3. 학술지 발간
- 4.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 5.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등록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수술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관리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
- 7. 국제 교류
-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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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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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 제 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는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구성
- 1) 정회원
가. 외과 의사로서 비만대사수술에 관여 또는 관심 있는 자.
나. 비만진료를 하는 의사로서 비만대사수술 및 연구에 관심 있는 자.
다. 간호, 영양, 운동처방 분야등에 종사하면서 비만대사 수술환자 관리에 관심 있는 자. - 2)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학회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단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 4) 찬조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 회의 사업을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
- 1) 정회원
- 2. 회원의 자격은 제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가 소정의 입회원서 및 회비를 제출한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 1. 회원의 구성
- 제 5조 (입회)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6조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조 (징계)
본 회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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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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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 원
- 제 8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감사 2인
- 총무위원회 1인
- 학술위원회 1인
- 편집위원회 1인
- 보험위원회 1인
- 정보전산위원회 1인
- 언론·홍보위원회 1인
- 국제위원회 1인
- 기획위원회 1인
- 대외협력위원회 1인
- 윤리심사위원회 1인
- 교육연수위원회 1인
- 인증위원회 1인
- 편찬위원회 1인
- 재무위원회 1인
- 다학제위원회 1인
- 연구위원회 1인
- 2차병원위원회 1인
- 법제위원회 1인
- 회원관리위원회 1인
- 제 9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보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본 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기획을 담당하며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5. 학술, 편집, 보험, 정보/전산, 홍보, 국제, 기획, 대외협력, 윤리심사, 교육연수, 인증, 편찬, 재무, 다학제, 연구, 2차병원 임원의 직책명은 이사로 하고 소속위원회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6. 각 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 -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학술적 모임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적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정보/전산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정보 관리 및 제반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 - 언론·홍보위원회는 회원 확충 및 홍보 등의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보험위원회는 비만대사수술 수가와 관련된 제반 보험업무를 담당한다.
- - 국제위원회는 국제연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본 학회를 IFSO(국제비만수술 연맹)와 ASMBS(미국비만대사수술학회)에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획위원회는 학회의 전반적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대외협력위원회는 비만수술분야의 다양한 의료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관학회에서 회원의 강연 등 대회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율한다.
- – 윤리심사위원회는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 관리하며, 자격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 – 교육연수위원회는 비만수술전문의 및 관련 의료진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 인증위원회는 비만수술 전문의 및 의료진,비만 센터의 인증 사업을 담당한다.
- – 편찬위원회는 학회의 각종 편찬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재무위원회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한다.
- – 다학제위원회는 비만대사수술의 다학제적 연구, 진료 및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연구위원회는 비만대사수술 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2차병원위원회는 개원의와의 협력 업무를 포함하여, 1, 2차병원의 비만대사수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법제위원회는 학회 회칙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회원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신규 인정 및 관리와 권리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회장 선출을 위해서 이사의 과반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총무, 학술, 편집, 보험, 정보/전산, 홍보, 국제, 기획, 대외협력, 윤리심사, 교육연수, 인증, 편찬, 재무, 다학제, 연구, 2차병원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자문회의)
-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회장의 요청으로 자문위원이 되며, 회장의 요청으로 자문회의에서 참석하여 원활한 회무를 위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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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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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 회
- 제13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 2.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 2. 회칙변경
-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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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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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이 사 회
- 제15조 (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년 2회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제1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회원의 선정, 명예회원의 추대
-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
- 4.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
- 5. 회칙 개정안의 의결 및 총회 승인 요청
- 6.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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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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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 정
- 제17조 (재정)
-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연구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 19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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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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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 칙
- 제1조 (시행일)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3조 (관례)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4조
이 회칙(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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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개정 내용
- 2019.03.09
위원회 신설 - 기획위원회, 다학제위원회, 재무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 - 변경전: 윤리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 변경후: 윤리심사위원회, 편찬위원회 - 2020.04.03
위원회 신설 - 연구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 - 변경전: 개원의위원회 / 변경후: 2차병원위원회 - 2022.04.02
위원회 신설 - 법제위원회 - 2024.04.06
위원회 신설 - 회원관리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 - 변경전: 홍보위원회 / 변경후: 언론·홍보위원회
- 2019.03.09